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용자책임이란?
(1) 정의
자기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피해자
책임을 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책임의 원리 등이 희석되었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조직원리와 재정원칙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기본법으로서는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민법상 문제되는 일은 없으므로 민법상 과실에는 추상적 중과실,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의 3종류가 인정될 뿐이다.
다. 과실에 관하여 주의할 점
(1) 추상적 경과실 요구
불법행위에서는 추상적 경과실이 요구되고,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법은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생활의 한 영역이다.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형성과 보조를 같이 하여 발전되어온 인간의 여가생활영역에 속하는 기본활동으로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 스포츠권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반환받는 계약관계), 건축도급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실제로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다고 해서 진성어음, 실어음, 상품어음, 진정어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면 융통어음이란 위와 같이 어음을 주고받는 데에 있어서
고용상 불이익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그 문제제기가 쉽지 않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해 보겠다.